경기도내 법인 주택거래량 85%감소…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
경기도내 법인 주택거래량 85%감소…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
  • 김정혁
  • 승인 2021.08.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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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사진=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사진=경기도

경기도내 법인과 외국인들의 주택거래량이 85%, 3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천580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 2천36가구보다 370%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5천423호로, 1년 전 4천85호 대비 32%증가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31일 수원 등 23개 시를 법인과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전까지만 해도 1만376건에 달하던 법인 주택거래량은 1천543건으로 무려 85%나 감소했다. 

외국인의 거래량도 지정 전 2천550건에서 1천565건으로 39% 줄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택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2년의 의무 이용기간으로 단기간 양도차익의 이점도 사려졌다.

반면 미지정 대상인 8개 시·군의 주택거래량은 법인의 경우 926건에서 887건으로 4%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외국인은 162건에서 226건으로 40%나 급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과 외국인의 투기수요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인이나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2년 의무 이용기간과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수원 등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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