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존치논란 기흥호수 1년 재계약…폐쇄 수순?
농어촌공사, 존치논란 기흥호수 1년 재계약…폐쇄 수순?
  • 김정수
  • 승인 2021.08.03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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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뉴스10DB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뉴스10DB

용인지역 정치권·시민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재계약을 앞두고 갈등을 빚어온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난 29일 기흥수상골프연습장 측에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재계약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수상골프연습장 측은 지난 4월 기존 계약 종료(7월 31일)를 앞두고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재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수상골프연습장은 지난 2014년 9월 최초 계약 후 2016년 8월 재계약, 현재까지 7년간 사용해 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이 최장 10년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만큼 3년이 남은 셈이지만, 공사측이 2~3년 계약에서 1년 계약으로 바꾼 것.

공사가 재계약 반대 여론에 무작정 업체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명분을 업체에 줌으로써 소송 등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는 용인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농어촌공사에 재계약 반대 시위를 벌이는 한편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과 국회 농림축산위원회를 방문해 반대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 남종섭(민· 용인4) 교육행정위원장 등 용인지역 광역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용인지역 김민기 국회의원까지 나서 지난 3월 농어촌정비법를 개정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청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도록 했다.

남 위원장은 "연장계약 자체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다만, 1년 한시계약으로, 실질적 폐쇄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물 맑은 기흥호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현재 지난 2017년부터 용인시가 본격 추진한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둘레길 300여M는 수상골프연습장과 겹쳐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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