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 모욕적 발언·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도 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 모욕적 발언·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 김정혁
  • 승인 2021.08.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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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 인권센터가 특정 보육교사에게 공개석상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인권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3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에게 모욕적은 발언을 했다. 

또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과실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원장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5월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원장은 A씨가 주장하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영상은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전체에게 공개했다며 A씨 동의 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28일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로 봤다.

원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젊은 선생님들 앞에서. 자식 같은 애들 앞에서", "선생님 때문에 아주 거지같이 보내고 있다고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분위기 X판 됐고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사직서 내용과 영상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면 될 부분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보아도 A씨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문의 031-800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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