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지원 
도, 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지원 
  • 김정혁
  • 승인 2021.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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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주택지./사진=경기도
노후 단독주택지./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천900여동(전체 약 60%)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노후 단독줕책 주거지원사업은 1만2천여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위소득 50%이하에게만 지원하는 햇살하우징과 중위소득 45%이하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등 대부분 주거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개발등 정비사업이 해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키로 했다.

20년이상 된 단독주택 100호가 대상으로, 지붕과 외벽, 단열, 방수, 설비, 주차장, 대문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 개선 비용의 90%(최대 1천2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 

단,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와 본예산 반영이 끝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붙는다"며 "내년 성과를 보고 향후 사업 규모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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