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성폭력 피해 지원 교직원까지 확대 추진
[왓!조례] 성폭력 피해 지원 교직원까지 확대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8.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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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이 조례 개정에 나선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각급 학교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지침을 안내하고, 5월에는 고충상담원 710명을 교육했고 하반기에는 6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하반기에는 성희롱·성폭력피해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상담과 치료를 받으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가해자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 

특히 성폭력 피해 교직원은 아예 지원근거가 없다. 

도교육청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한 보호근거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해 교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난 1월 제정한 조례에 성폭력 피해 교직원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성폭력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상담·치료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이 입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는 물론 교직원의 피해 지원 근거를 조례 담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라 경기도안전공제회에서 상담과 치료를 선지원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물론, 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교직원이 하루빨리 정상적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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