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근거 마련나서
[왓!조례] 도의회,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근거 마련나서
  • 김정수
  • 승인 2021.07.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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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갑철(민·부천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갑철(민·부천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운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최갑철(민·부천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 뒤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지진이나 화재 등의 가상 재난 체험교육을 통해 긴급상황에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오산시에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이라며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아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체험관 운영계획 수립 ▲체험관 기능 ▲체험관 운영인력과 교육훈련 사항 ▲자원봉사자 배치와 실비지급 ▲개관시간과 휴관 사항 ▲체험관 이용료와 이용방법, 입장제한 사항 ▲재산과 물품 관리 ▲편의시설 설치 운영 위탁 등을 담고 있다.

체험관 운영계획에는 ▲운영성과와 결과 분석 ▲시설 안전기준과 안전관관리 ▲시설관리와 시설점검 등이 담긴다.

조례안은 체험관의 기능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과 대처 등에 관한 체험교육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도민안전의식 향상 홍보와 전시 ▲체험교육인력양성과 유관기관·단체 협력 등을 하게 된다.

또 체험관의 개관과 휴관도 규정했다는데, 휴관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등이고,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운영된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자나 음주 등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자 등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오산시 내삼미동에 연면적 7094㎡(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 중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구체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을 구성해 체험관의 정상 개관을 위한 모든 업무를 맡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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