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대부업법 위반 127건 적발 
경기도, 3년간 대부업법 위반 127건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07.2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대부업 수사모습./사진=경기도
불법 대부업 수사모습./사진=경기도

#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 광고가 올라왔다.

일명 '황금대부파'가 올린 불법대출 광고였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만 피해자 3천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특사경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이들에게 접근한 뒤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2018년부터 3년간 불법대부업 범죄 127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의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에 추가해 불법사금융 수사에 나섰다.

또 2018년 불법사금융 등 경제분야 수사 강화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이를 통해 도는 10여차례 불법대부업 기획수사를 벌여  2018년부터 2019년 66건, 지난해 37건, 올해 5월까지 24건 등 모두 127건을 적발했다. 

이가운데 78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20건은 수사 중이다. 

적발 127건 중 66건은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은 공익제보를 통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는 물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4천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은 지난달 24일부터 피해구제와 회생 등을 한번에 지원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어서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