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개 시군 335만㎡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18개 시군 335만㎡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정혁
  • 승인 2021.06.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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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사진=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와 농지 335만㎡(101만3천375평)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의도면적의 1.15배에 달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천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천123㎡ 등 169필지 335만㎡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가 33%나 감소했다"며 "앞으로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진행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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