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경기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06.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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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 불법보관한 농약./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비닐하우스에 불법보관한 농약./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해 농자재 유통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파주시 'ㄹ' 농약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ㅁ' 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농약무등록판매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보관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농약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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