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안' 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안' 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1.06.14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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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
경기도의회 유영호(민·용인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호(민·용인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4일 유영호(민·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춘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12건이던 스토킹 범죄는 2019년 58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가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3월 23일 김태현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해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던 여주인은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되기도 했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와 신고체계 마련,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심리·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며 "조례안은 스토킹범죄가 후속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것"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한편 스토킹을 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3월 제정돼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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