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청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청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1.06.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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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개 학교 급식실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독(살균)수 제조장치는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수 농도 발생 장치다.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돼 있다. 

특히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리트머스지)나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가 소독수 제조장치의 교체와 보급 등이 필요한 상황.

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문제를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소독수 제조 장치는 경기도 내 420개 학교에 설치돼 있고, 설치 희망 학교는 884개 학교에 달한다"며 "그나마 소독수 제조장치가 있는 학교는 자체의 결함과 시험지 색 변화로 소독수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독제의 사용 전 농도 측정을 규정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소독수 제조장치의 결함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험지 검증방법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디지털 소독수 농도 측정기 보급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독수 제조장치가 설치된 420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시급한 교체와 함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희망하는 학교가 차질없이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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