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확대
[왓!조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확대
  • 김정수
  • 승인 2021.06.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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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민·용인5) 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민·용인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민·용인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소방자동차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경기도의회 김용찬(민·용인5)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사고가 고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자기부담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자동차 등 긴급출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이나 구난구조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긴급한 공무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조례에도 긴급자동차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해 중과실 사고의 예외 규정을 정해 자지부담금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8조 제1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에서 제외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중과실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규정해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 재난 현장의 능동적인 대응과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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