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승희(민·비례) 의원은 지난 14일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유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및 일반 도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내용에는 안전체험시설의 종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
전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전체험시설은 셔틀버스운영 접근성을 개선해 도민들이 안전체험 교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제안하며, 이번 논의한 의견을 참고해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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