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추진
[왓!조례]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5.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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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민·용인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호(민·용인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 사는 세 모녀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큰 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결국 A씨 집을 찾아가 세모녀를 잇따라 살해했다. 

#지난달 19일 28살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수년동안 스토킹했다. B씨를 남나려고 일부러 같은 회사에 취직까지한 A씨는 결국 B씨를 집앞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해 12월 12일 75살 편모씨는 30대 여성을 상대로 6개월 동안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염산을 뿌렸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유영호(민·용인6)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의원은 "스토킹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국회가 지난 3월 24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세우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시책 ▲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 ▲예방교육과 홍보 ▲범죄 근절 도민 인식개선 등을 담는다.

도지사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법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보호 지원사업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워정책 개발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등이다.

유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은 처벌을 규정했지만, 조례는 경기도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6월 제352회 임시회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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