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가사업화 촉구
도의회 민주당,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가사업화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1.05.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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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가 건의한 취약계층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수용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와 노동국 업무보고 당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와 관련근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인원에 비해 부족하거나 계단 밑, 지하 등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약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

이에 도의회는 박관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청소·경비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4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78곳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도 공공기관과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도 신설했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법정 면적내 휴게시설 설치규정과 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휴게시설 제외조항도 없다. 

이로인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일 정부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도의회 민주당은 "국회는 즉각적인 심의·의결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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