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 김정혁
  • 승인 2021.05.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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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인증마크./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인증마크./사진=경기도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경기도내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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