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안부 장관에 지방자치법 주요 개선과제 건의
도의회, 행안부 장관에 지방자치법 주요 개선과제 건의
  • 김정수
  • 승인 2021.05.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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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접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접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지난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마중물터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장 의장은 "도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건의서에 담았다"며 "장관께서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주요과제와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지방의회 운영제도'  등 건의사항 등이 담겼다.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과 전반기 의회 의장인 송한준(민·안산1) 의원, 김기세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장 의장은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개선과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급과 배치, 직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춰 인사제도가 유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기존정원외 별도 책정을 건의했다.

지방의회의 조직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직급체계의 구체적 개편안도 언급됐다. 

개편 건의안은 ▲광역의회별 상이한 사무처장 직급 1급으로 통일 ▲의회 사무처에 2~3급 국장 직제 신설 ▲ 전문위원의 정수 4급과 5급 동일화 등이 담겼다.

장 의장은 인사적체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승진자 명부 통합작성' 및 '인사 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인사운영의 선택지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오는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지방의회 박람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전 장관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률로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후 32년 만인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됐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핵심 내용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행안부에서 하위법령 개정 등의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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