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재의결 논란
道의회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재의결 논란
  • 김정수
  • 승인 2021.04.3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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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건축 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부동산 특혜시비 불거질 듯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29일 재의결해 부동산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개정안이 일부 재건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도의회는 29일 오전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06명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도의회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법적안정성 침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며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사업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의 규제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이자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완화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을 포기하라"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 의뢰로 진행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질의에서 모두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일부 사업만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해 결국 특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용지물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가 5일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이다.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킨 뒤 대법원의 판단을 듣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조례를 공포할지 대법원에 제소할 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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