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 김정혁
  • 승인 2021.04.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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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1년전과 비교해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천여 가구 중 39만여 가구(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가구(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천여 가구(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천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주택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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