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치' 경고에 체납자 176명 37억원 정리
경기도 '감치' 경고에 체납자 176명 37억원 정리
  • 김정혁
  • 승인 2021.04.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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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천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1천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천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3천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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