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의원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장액 상향해야"
김진일 의원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장액 상향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04.2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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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민·하남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진일(민·하남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 상향조정을 촉구하고 났다.

도의회는 김진일(민·하남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소관 상임위원에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증액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장 금액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이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조정된 뒤 13년 동안 한차례도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진일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보장금액은 거래건별 보장금액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기간 동안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총액을 의미하다보니 부동산 시장과 괴리가 있다"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의 99% 이상이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금액인 1억 원의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증보험이나 공제 금액의 증액을 통한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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