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불법 취급 손소독제 제조업체 24곳 적발
위험물 불법 취급 손소독제 제조업체 24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04.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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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험물 취급 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불법 위험물 취급 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관련 제조업체에서 행할 수 있는 무분별한 위험물 취급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부와 도내 소방서 소방사법팀 26개반 56명을 투입했다.

단속결과, 도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5일간 2천182ℓ를 취급하다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제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B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제4류 제1석유류(휘발유‧신나 등)를 허가받지 않고 1천875ℓ를 불법으로 저장했고, 일반취급소와 옥내저장소에 허가품목 이외 위험물을 저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번에 주로 단속된 위험물인 에탄올은 인화점이 섭씨 78.5도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아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공장에서는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험물 취급 업체에서 적정한 장소와 취급 허가 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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