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전국 최초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왓!조례] 도의회, 전국 최초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4.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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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민·시흥 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민·시흥 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인구절벽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대석(민·시흥 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다.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

반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도 현실이 됐다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시범사업 ▲인구영향평가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평가방법과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 정책개선 권고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 등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도지사는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평가를 함께 해야 한다. 

평가 주체는 도지사가 지정한 인구정책 소관부서가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 ▲인구영향평가 대상 공모 ▲인구영향평가 결과 반영여부 모니터링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도지사가 인구정책 업무 수행을 위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센터는 ▲인구영향평가 ▲평가대상 선정과 공모 ▲평가 용역발주와 관리 ▲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 ▲평가 수행 결과 보고 ▲센터 운영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장 의원은 ""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시행이 인구 증감과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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