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부금을 기탁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에 의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공익 목적 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것.
이에 따라 재단은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7월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회계·세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도 위탁금 외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2021년 1분기를 목표로 공익법인 지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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