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기본주택 정책 추진…법령 제·개정
경기도, 올해 기본주택 정책 추진…법령 제·개정
  • 김정혁
  • 승인 2021.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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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28만 4천 가구 혜택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3천가구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천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또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추진고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5개를 중점과제로 삼았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 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천가구 등 임대주택 4만3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올해 2천156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7천807가구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천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천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천200가구)에는 최대 1천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가구 등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찬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과 이자 지원 사업은 1천300가구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25개 단지 합동감사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153개 단지 품질점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350회 운영 ▲노후 공동주택 177개 단지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315개 단지 안전점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 추진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83가구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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