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투기 의심 신고센터' 운영 추진
경기도의회, '부동산투기 의심 신고센터' 운영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4.0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반'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장 의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는 그동안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좌절시킨 원인이었고, LH사태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국민의 바람과 희망을 한순간에 짓밟았다"고 밝혔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졌다"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의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우선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윤리특위에서 담당하며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또 현재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포함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의원 전원이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예방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연구와 제안을 위한 경기도형 조례안도 마련한다.

특히 부동산 정보 관련 해당 상임위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교통, 도시환경, 경제노동 등 부동산 직무관련 상임위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 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LH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