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농기계 임대사용자 범위 확대
수원시의회, 농기계 임대사용자 범위 확대
  • 백소연
  • 승인 2021.03.24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정비로 농업인 부담 완화 기대

수원시의회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조례 시행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농기계 사용 중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고의·과실로 한정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재해·재난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고, 수급권자나 장애인 혹은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려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 일부(100분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수원시 내 농업인과 법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로 임대사업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해 수원지역의 농업인과 법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