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인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또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