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전격 확대
경기도, 올해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전격 확대
  • 김정혁
  • 승인 2021.03.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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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의 단속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제도를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하고, 조사시기도 낙찰전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전단속 대상과 시기가 대폭 확대된다.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되고,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에서 '계약 이후'로 확대했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입찰 참여 건설사들은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천800만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전단속제'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성과를 거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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