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경기북부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착수
경기특사경, 경기북부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착수
  • 김정혁
  • 승인 2021.03.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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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설치 등 농지사용./사진=경기도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설치 등 농지사용./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다. 

3개 시의 산지에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만5천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모형물·축사·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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