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학교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추진
[왓!조례]도의회, 학교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3.04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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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각급학교 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미숙(민·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찰청·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 5개 정부관계부처는 지난 2018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지도록 교육청별로 탐지 장비를 보급함은 물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교내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확대로 학교화장실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 대한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 증진과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대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특히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점검하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상시점검을 위해 시·군과  경기남부·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신고체계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불법 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교육감 학생과 교직원 대상 불법 촬영 예방과 제작·유포 예방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홍보물 제작·보급 등 홍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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