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김정수
  • 승인 2021.02.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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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것.

이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은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효과는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

개발제한구역특위는 모두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6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 ▲지역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 도의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020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 종료 전에 이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남양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 사례의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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