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성가족연구회, 청소년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 추진
도의회 여성가족연구회, 청소년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2.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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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연구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연구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11월부터 청소년 기본권의 개념 정립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립하고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를 맡은 전민경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며 "청소년을 현재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판단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시각의 청소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여 년간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던 청소년 기본권을 새로이 정의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 마련 등을 위해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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