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1.02.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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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민·수원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필근(민·수원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필근(민·수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나로 일원화해 규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했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우선하도록 정했다.

기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근거로 운영하던 기본소득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현행 유지되며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게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의 모델을 이미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분리돼 운영되던 조례를 통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에 앞으로 기본소득 추진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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