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과 관련법 개정 촉구
송영만 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과 관련법 개정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1.02.19 0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송영만(민·오산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송영만(민·오산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송영만(민·오산1) 의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경기도가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체계를 구축해 환경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하지만 환경부는 인허가 방식을 일원화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고형연료 사용 승인 등은 포함하지 않는 등 인허가의 완전한 통합이 안된 상태다.

또 최초 허가 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경신기간 내 배출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때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특히 통합허가에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도 발생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허가를 받기까지 2년 넘게 걸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환경부에만 있어 민원이 발생하면 시ㆍ군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해당 민원을 이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시ㆍ군은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의 성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제작업만 실시해 사고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지도점검 권한 지자체 위임 ▲통합환경허가 사항 지자체와 공유 ▲방제작업 지자체 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