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장현국 의장 "실질적 자치분권 원년 만들겠다"
[신년인터뷰]장현국 의장 "실질적 자치분권 원년 만들겠다"
  • 김정수
  • 승인 2021.01.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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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신축년 새해를 실질적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최근 뉴스10과의 인터뷰에서 "새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 역사상 첫 도전인 의회 분원 설치에도 박차를 가해 다음달 연구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게 장 의장의 포부다.

경기북부지역 도민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

이에 지난해 12월 제정한 조례를 토대로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신설의 타당성과 필요한 조직·인력,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반쪽짜리' 자방자치법의 완성을 위해 시행령 개정에 철저한 준비도 이뤄진다. 

장 의장은 "법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율적 조직편성권'이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신축년 새해다짐은?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제가 ‘디딤돌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의장으로 취임한 지 반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회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거고요, 법 시행에 앞서 의회 차원의 세부 운영방안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부분원 신설과 정책공약 마무리, 민생현장 방문 확대 등의 의회 주요정책을 하나씩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관련 올해 계획은?

▲의회 차원의 분원 신설은 경기도의회 물론이고 전국 지방의회 역사상 첫 도전입니다. 경기북부 지역 도민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지난해 12월에 근거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조례에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규정돼 있고, 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부분원 신설에 대한 타당성, 설치 시 필요한 조직과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세부연구 중이고요. 다음 달이면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법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먼저 철두철미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명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 내용 중 지방의회 현실과는 맞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마다 특성과 제반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면 기구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있어야하는데요 , 개정안에는 ‘자율적 조직편성권’이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령 준비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만으로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부족합니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더욱 널리 알리는 공론화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코로나 장기화로 도민 여러분의 심적, 경제적으로 큰 고충을 겪고 계신 데 대해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안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코로나방역에 방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내고, 자치분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을 성공적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에도 도민께 힘이 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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