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올해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전면 수정 제안
왕성옥 의원, 올해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전면 수정 제안
  • 김정수
  • 승인 2021.01.1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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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와 함께 올해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정책토의를 가졌다.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방안으로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조건 폐지▲군복무기간 비례 참여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규모 5천명→9천명 ▲지원기준 연1회→연2회 확대(분기 90만→60만) 등이 논의됐다.

현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분기별 90만원),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내 중소 제조업에 재직하는 만18세에서 만34세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1년에는 사업명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의에서 왕 의원은 "처우가 열악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공정한 선발기준을 재검토했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청년지원정책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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