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김정혁
  • 승인 2021.0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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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20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성장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2월 11일 현재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이나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여야 한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선정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도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오는 3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누리집에 결과를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공유개발ㆍ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분야에 1곳당 최대 3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031-8008-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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