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시행
경기도,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시행
  • 김정수
  • 승인 2021.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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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 대상
근무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 수당 지급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사진=경기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사진=경기도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도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수당의 개념이다.

공정수당은 지난해 7월 비정규직에게 급여를 적게 줘 중복차별이 이뤄졌다는 이 지사의 지적에 따라 도입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제도다.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에서 최대 10%를 차등지급하는데, 계약이 끝날 때 근무기간이 ▲2개월 이하면 10% ▲3~4개월 9% ▲5~6개월 8% ▲7~8개월 7% ▲9~10개월 6% ▲11~12월 5% 등으로 책정됐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정수당 대상자는 총 1792명으로 도 소속 기간제 1천7명, 공공기관 785명이다. 소요비용은 18억5천500만원으로 도 9억4200만원, 공공기관 9억1천300만원이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사업비는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새해 예산안 내 인건비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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