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시 공사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도 특사경,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시 공사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김정수
  • 승인 2020.12.02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산먼지 저감대책 위반 사업장./사진=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비산먼지 저감대책 위반 사업장./뉴스10 DB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건설공사장을 수사하게 된다.

도내 건설공사장은 약 1만4천 여 개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 공사장,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중점 수사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방진벽, 방진망, 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미설치 ▲세륜·살수시설 등 공사장과 도로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미조치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