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법 개정' 대표발의
이학영 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법 개정' 대표발의
  • 김정수
  • 승인 2018.08.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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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민.경기군포을) 국회의원./사진=이학영 의원실
이학영(민.경기군포을) 국회의원./사진=이학영 의원실

이학영(민.경기 군포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인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 또는 경찰이 먼저 기술탈취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탈취는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트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 행위로 지목돼 왔다.

이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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