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
경기도,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
  • 김정수
  • 승인 2020.11.2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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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12월 5일 수원에서 자녀 결혼을 앞둔 혼주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예식 집합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으로 예식장에 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했다. 

이미 9월 예식일을 한 차례 미룬 상황이라 더 이상 연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에 예식장에서는 보증인원 250명의 10%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225명에 대한 식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예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26일부터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점까지 중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이 없자 중재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경기도가 세 번째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이달 들어 관련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번 달 예식장 관련 상담은 총 452건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177건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다시 중재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예식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해 한계가 있다.

도는 이 내용을 준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20~30% 하향 등이다.

예식장과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으로 신청하거나 031-251-989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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