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道,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졸속 추진"
도의회 "道,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졸속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11.2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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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주민참여사업을 시행 예정인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의 졸속추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7일 가진 경기도 소통협치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나온 지적이다.

소영환(민·고양7) 의원은 "소통협치국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해 추진예정인 사업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세부 추진 계획은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설명서에 언급된 바로는 2~3월에 청년과 단체 모집공고 등을 할 예정이지만 대상이 되는 청년과 단체의 기준조차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지원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서울이나 대구는 급여 지급과 근로조건, 신청 대상을 비롯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해당 사업의 장·단점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대상이 될 청년과 공익단체 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타 지역의 경우 6개월 실시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을 추가로 실시하여 총 기간도 9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업무를 유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기도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8개월 고정"이라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보다 길게 추진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출 수 있게끔 인건비 이외의 부대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확히 반영해 향후 계획안 보강을 거쳐 보고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 사례를 최대한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공익활동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활동가 양성 기회를 마련하며 청년 공익활동 역량교육, 워크숍, 네트워크 등을 지원해 청년활동가 주도의 지역사회·시민사회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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