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저감비용 184억원 시·군전가"
"경기도, 배출가스 저감비용 184억원 시·군전가"
  • 김정수
  • 승인 2020.11.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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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도 부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그 비용 184억원을 시·군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내년도 경기도 환경국 예산안을 심의한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2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부담비율을 시·군에 국비 50%·도비7.5%·시비 42.5%로 전했다.

하지만 약 3주 뒤인 지난 5일 갑자기 도비 부담을 2%로 줄이고, 대신 시군 부담비율을 48%로 높였다. 

도비 비율을 5.5%나 줄인 것이다.

이로 인한 시·군 부담액은 1천191억4천100만원에서 1천375억5천만원으로 늘었다.
 
도가 184억900만원을 시군에 전가한 셈이다.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심의에서 "한 마디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비 지원을 줄이면 그 부담은  시·군이 떠안아야 한다"며 "시·군과 한마디 상의 없이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 7.5% 부담비율은 시·군의 42.5%보다 많이 적은데도, 소통 없이 삭감해 그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게 이치에 맞냐"며 "환경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 거래가 안 되면서 예산 수요 대비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라 부득이 삭감했다"며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가안 내용을 미리 알린 만큼 예산 확정 전 변경이 가능하다. 일괄적으로 5%를 감면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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