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정
  • 김정수
  • 승인 2020.11.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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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민·부천7)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민·부천7)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4일 이진연(민·부천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한 것.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5명 중 1명은 주거의 문제를 경험하고, 4명 중 1명은 '월수입 50만원 이하'로 경제적 문제에 놓여있으며,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이나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이나 조례, 정책 등은 전무한 상태로,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와 한부모로 이뤄진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해 정의하고, '청소년부모'를 위기 청소년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자 '부모',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과 육아, 교육과 자립 등을 종합저긍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이라는 한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 토론회, 연구용역, 정담회 등 약 1년간 심도있는 준비과정을 거쳐왔다"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정의하려는 것인데, '청소년 부모가 무엇이냐', '청소년이 왜 아이를 낳느냐'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 아이들은 단순히 '청소년'이 아닌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가정을 책임감 있게 구성하기 위해 당당하게 나았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아무런 지원 정책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지원책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이는 청소년이 부모가 되면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양육비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과 양육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가족·출산·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 낳아 용기있게 키우겠다는 청소년들은 외면하는 현 정책의 공백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채우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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