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변경 7개월동안 도의회 보고 안해"
"GH,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변경 7개월동안 도의회 보고 안해"
  • 김정수
  • 승인 2020.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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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민·오산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송영만(민·오산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설계변경을 하고도, 정작 경기도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송영만(민·오산1) 의원은 "GH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9개월 연장 계약'과 관련된 설계 변경 요청 공문을 경기도로부터 접수한 후에도 7개월간 도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연면적 15만6천528㎡(지하 7만6천170㎡ / 지상 8만358㎡) 규모로 2017년 7월 1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4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통해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에서는 2019년 10월 향후 인원 및 시설 증가를 대비해 3개 층을 증축(22층~25층)하고 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하기 위해 GH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고 GH의 제3회 설계변경 시행계획 보고에 따라 올해 4월 10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송 의원은 "15만6천800㎡ 규모의 공사가 40개월이 소요되는데 1만1천362㎡의 공사를 하며 9개월이 추가된다는 것은 당초 공사 규모의 7.25% 추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기간은 22.5%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당초 설계 대비 공사 일정이 지연되자 직장어린이집 등을 핑계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GH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에도 공사기간 9개월(273일)이 증가하는 중요한 사항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9개월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GH의 시공사 봐주기식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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