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법 빠른 시일 내 제정해야"
道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법 빠른 시일 내 제정해야"
  • 김정수
  • 승인 2020.11.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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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장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형배·양경숙·주철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7가지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8일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난 5월29일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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