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2년만에 재점화…도의회 "업계와 먼저 의견조율하라"
표준시장단가 2년만에 재점화…도의회 "업계와 먼저 의견조율하라"
  • 김정수
  • 승인 2020.11.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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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역건설업계의 반대로 무기한 보류했던 소규모 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한 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경기도에 주문하고 나섰다.

공론화장을 만들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건설업계가 논의하자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인력 등을 공사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 놓고서 당시 단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최근 시행된 비슷한 규모 공사의 평균 비용을 산출해 정기적으로 책정하는 단가다.

표준시장단가가 공사비 투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도와 현실에 맞지 않는 품셈으로 적자 공사비를 초래한다는 업계 주장이 여전히 평행노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도는 2018년 10월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천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도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발과 상위법령 위반에 따른 중앙정부와 마찰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무기한 보류된 상황. 

도는 앞서 2018년 10월 공사비 절감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300억 원 이상 공사와 함께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건설단체와 업계는 도청 앞 대규모 집회와 탄원서 제출 등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매년 갱신되는 표준품셈이 아닌 기존에 이뤄진 유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세보다 낮은 공사비 산출로 직결, 중소건설사의 적자 심화와 부실공사, 연쇄부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업체 보호 차원에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와 조례안 간 충돌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16일 진행된 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한 도·도의회·건설업계 공론장 마련을 제안했다.

이 영향으로 도의회 건교위는 해당 조례안의 무기한 계류를 결정했지만 도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예규 개정을 건의, 지난 13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TF’를 구성하는 등 조례 심의 재추진에 나섰다.

원 의원은 "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을 추진하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건설단체와 업계는 반대하는 구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도는 일방적인 행안부 건의, 조례안 재추진을 멈추고 표준시장단가가 업계 적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건설업계와 도의회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우선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면서 표준시장 단가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김명원(민·부천6) 건교위원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쉽게 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도의원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선을 그었다.

박일하 도 건설국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TF를 통해 표준시장단가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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