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코치월급 부담시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코치월급 부담시켜"
  • 김정수
  • 승인 2020.11.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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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민·성남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민·성남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학생폭행으로 구속된 코치의 급여를 피해학생 선수들에게까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채철(민·성남5) 의원은 학생폭력으로 구속된 코치의 월급을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학생선수에게 폭력을 가해 9월 18일 구속된 성남 A초등학교 지도자가 한 달 뒤인 10월 14일 해임됐지만 학교 측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 코치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해임된 날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게 했고 심지어 전학을 간 7명의 학생들에게도 부담하게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구속 후 결근 상태였다면 결근 기간 동안 급여 미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학교 측에서 다르게 적용했다"며 "학교폭력 이후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임해 학교 내 새로운 갈등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는 도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2차 가해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전체 학교폭력 10건 중 7건이 교사의 학생폭력임에도 중징계는 크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사에 의한 학생폭력이 2020년에는 전체 폭력 건수에 70%에 달하고 있는데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행, 언어 폭력, 정서적 폭력, 차별 등으로 인해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학교폭력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소통해 학부모들에게 급여 지급 관련 안내를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도내 학교들과 자주 소통하고 여러 해결방법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교원의 성비위 범죄에 관련해서는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복권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성비위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직위해제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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