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끝까지 책임물어야"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끝까지 책임물어야"
  • 김정수
  • 승인 2020.11.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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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민·광명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민·광명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근식(민·광명4)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감사처분에 대하여 미이행하는 사립유치원이 많다"며 "이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감사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끝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행정소송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청의 고발·수사 의뢰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량 등의 부과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립유치원에서‘소송을 하는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감사처분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쳐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고은정(민·고양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민·고양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고은정(민·고양9) 의원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전수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전수감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조속히 전수감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교비 부정사용과 회계ㆍ집행 부적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관리ㆍ감독의 미흡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며"이후 교육청에서 도내 94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계획했는데, 올해가 다 끝나가는데도, 현재까지 285개 밖에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홍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점관리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 21개를 한 후 코로나19로 인해 감사를 연기하였으나 추가로 12개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는 전수감사를 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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